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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9 2016구합42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58. 3. 10.경 설립되어 상시 약 2,20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각종 운송 사업 및 자동차 대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1990. 12. 10.경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2006년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원고의 본사 렌터카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직원을 통하여 2015. 6. 1. 00:30경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 심의 사유로 2015. 6. 3. 14:00에 참가인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안내를 이메일로 보냈다.

판촉비 부당 사용 (법인카드 결제) (상벌위원회 징계양정기준 제4호 감독 불충분, 제26호 공금 횡령, 제30호 손실 초래) - 법인카드 개인 용도 사용 (주말 산행 후 식대 : 28만 원) - 직원 간(팀장/팀원과 실시) 골프 이용 대금 법인카드 결제 교통 위반 과태료 회사 부담 (상벌위원회 징계양정기준 제4호 감독 불충분, 제30호 손실 초래) - 렌터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고객 이관 업무 지연으로 회사에서 과태료 납부'11년부터 4년간 총 1,580만 원 납부) 상기 징계 심의 사항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관리 소홀 (상벌위원회 징계양정기준 제4호 감독 불충분

다. 원고는 2015. 6. 3. 예정대로 참가인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2015. 6. 17.경 참가인에게 '위 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참가인은 ① 2011년 이후 4년 동안 렌터카 과태료 고지서를 실사용 고객에게 이관하여 고객이 납부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직원으로서 정당한 의무를 해태하여 고객이 납부해야 할 과태료를 회사가 대납하는 등 약 6천만 원의 사손(社損)을 야기시켰고, ② 주말 산행 후 자택 인근에서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약 22건, 38만 원의 금액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으며, ③ 2012. 6. 9. 실시한 직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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