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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9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대표로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어린이집의 자금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비, 간식비 등으로 사용 용도가 특정된 위 어린이집 명의의 법인카드(E, F)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6. 3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4,800원을 물품구입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로 합계 5,170,200원을 임의로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사용내역

1. 수사보고(D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카드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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