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9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대표로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어린이집의 자금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비, 간식비 등으로 사용 용도가 특정된 위 어린이집 명의의 법인카드(E, F)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6. 3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4,800원을 물품구입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로 합계 5,170,200원을 임의로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사용내역
1. 수사보고(D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카드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