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91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형의 면제)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피해 변제도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 것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