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노49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피고인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사기죄 등의 확정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