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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220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형의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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