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01 2015노237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형의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보험 사기 범죄로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죄는 원심 판시 범죄 사 실란 첫머리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 것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