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2016노34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다른 사기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편취 액이 5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