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760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형의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5. 1.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 것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