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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44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4. 11:0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서 시누이인 피해자 D(여, 56세)와 세탁기로 빨래를 돌리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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