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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2.12 2018고정2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4. 10:4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작업반장인 피해자 D(여, 55세)이 머리를 때리는 것에 대항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는 2019. 1. 15.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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