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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13:37경 전주시 완산구 B 빌라 앞길에서 위 빌라 앞에 주차한 피해자 C(45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날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30.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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