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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정18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22:2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5길 13에 있는 중앙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 남, 62세) 이 술을 먹고 “ 내가 영등포의 누구다!

”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26.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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