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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1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5. 19:3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 소재 천호공원에서 피해자 C(49세)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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