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05 2019고단2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 17:4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42세)과 차량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