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3. 7. 31. C와 사이에, 원고가 대표자로 등록한 상호인 ‘E’를 채권자 명의로 하고, C가 대표이사인 F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을 채무자로 하여 4억 원을 이자 연 20%, 대부기간 2013. 10. 31.로 정하여 대부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위 계약에 따른 대부금(이하 ‘이 사건 대부금’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는데, C는 위 계약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한편 C는 2013. 8. 2. 처인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이 2014. 3. 17.경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