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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가합1281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3. 7. 31. C와 사이에, 원고가 대표자로 등록한 상호인 ‘E’를 채권자 명의로 하고, C가 대표이사인 F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을 채무자로 하여 4억 원을 이자 연 20%, 대부기간 2013. 10. 31.로 정하여 대부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위 계약에 따른 대부금(이하 ‘이 사건 대부금’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는데, C는 위 계약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한편 C는 2013. 8. 2. 처인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이 2014. 3. 17.경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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