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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4 2017가합1621
사해신탁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채무자인 소외 유한회사 B(변경전 상호 유한회사 D, 이하 ‘B’라 한다)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1. 3. 22. 피고와 사이에 농협은행에 1순위 우선수익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6. 2. 11. C과 유치권 및 채권양도,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의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C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신탁법 제8조 제1항), 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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