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9가소48494호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10. ‘D은 원고 B에게 90만 원, 원고 A에게 243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별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나. 한편 D은 1996. 6.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12. 30.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위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