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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5 2018나645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9. 30. 소외 AC단체의 E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양수하고, 위 채권에 따른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496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46213)을 받았으므로, E에 대한 40,469,897원 및 그중 9,758,419원에 대하여는 2014.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상당의 채권이 있다.

E은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와 별지 목록 제19번 내지 제21번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자신 소유 부동산에 관한 별지 목록 제19번 내지 제21번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등기도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7. 1. 17. 이 사건 각 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위 가처분신청 당시에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 이때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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