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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10 2016고단9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당 진시 D 4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바닥 면적 109㎡ 정도의 위 성매매업소에 간이 침대, 샤워기 등이 설치된 밀실 7개, 여 종업원 대기실 등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5. 16. 경부터 2016. 5. 24. 경까지의 성매매 알선행위 피고인들은 2016. 5. 16. 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F, G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요구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은 후 그중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6. 6. 24. 경부터 2016. 9. 28. 경까지의 성매매 알선행위 피고인들은 2016. 6. 24. 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H, I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요구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J,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자술서

1. E 현장 사진,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진 29매, 본인 금융거래( 출금),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증 제 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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