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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7.18 2013고단3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2.경부터 2012. 4. 29.경까지 공주시 D에 ‘E 마사지샵’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는 돈의 6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들에게 대금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4. 30.경부터 2013. 8. 8.경까지 위 ‘E 마사지샵’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는 돈의 6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손님으로 찾아온 H 등의 남자들로부터 대금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32』 I은 충북 제천시 J에 있는 건물 3층에서 ‘K’라는 상호로 객실 9개, 카운터 1개, 주방 1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K’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3. 11. 9. 20:0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L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같은 날 20:4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8만 원을 받고 위 L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급 1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카운터에서 자금 관리, 손님 안내 등을 함으로써 I의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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