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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9 2016고단9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7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충남 예산군 H빌딩 3층 소재 ‘I’에서, 마사지방 6개, 밀실 탕방(샤워실이 포함되어 있는 방) 2개,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B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1.경부터 같은 달 23. 19:40경까지 위 ‘I’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6만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6고단2109』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10.경부터 같은 해

4. 20. 19:50경까지 아산시 J 2층 소재 ‘K’에서, B,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카운터를 보고, 장부를 작성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0.경부터 같은 해

4. 20. 19:50경까지 위 ‘K’에서, 남자 손님 1명당 7만 원씩 받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4. 6.경부터 같은 해

4. 20. 19:50경까지 위 ‘K’에서, 남자 손님 1명당 7만 원씩 받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21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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