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2. 19. 경까지 관광 목적으로 사증 면제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E( 일명 F) 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제 2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4.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관광 목적으로 사증 면제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G( 일명 H)를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제 2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 D과 함께, 제 1 항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의 E 및 G를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스마트 폰 채팅어 플인 ‘I’ 또는 ‘J ’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과 채팅을 하면서 성매매 장소 및 요금을 정한 후, 위 여종업원을 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준 후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 내지 48만 원 범위에서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 중 8~9 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8. 2. 1. 09: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K 건물 L 호에서, B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여 종업원 E으로 하여금 B과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2. 1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2. 1. 09: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K 건물 L 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