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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29 2014고단11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9.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당진시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밀실 6개를 갖추어 놓고 ‘E’, ‘F’ 등 가명을 사용하는 여종업원 5-6명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11만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6-7만원을 주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가지기로 하고,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밀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3. 6. 1.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당진시 G 건물 4층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욕조와 침대가 있는 밀실 3개를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12만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6-7만원을 주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가지기로 하고,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밀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1. 카운터 장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나. 추징액 계산근거 1) 2012. 9.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얻은 수익 가) 기간 : 2012. 9.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7.5개월 2012년 9월 어느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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