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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0 2013고단231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 일원에서 ‘C보도방’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0. 10.경부터 2013. 8. 8.경까지 사이에 지인들로부터 접대부로 일할 여성을 소개받아 광양시 B에 있는 D주점에 접대부 E(가명 F) 등 10여명을 대기시켜 놓고 그 일원에 있는 ‘G주점’ 등 20여개 주점에 공급하면서 각 접대부에게 알선 소개료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1일 2~3만 원을 지급받아 월 평균 35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차량 임대차 계약서)

1. 보도방 채증 자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보도방 운영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경위 및 수법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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