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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2 2013고단231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9. 4. 새벽까지 사무실 없이 “B”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C, D 등 12명의 접대부를 고용하여 유흥주점 등에 소개시 일비 30,000원씩을 받기로 약정하고, (주)케이티렌탈 소유의 E 그랜져 HG 300 차량을 36개월간 대여하여 접대부 이동용 차량으로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5. 21:23경 광양시 F에 있는 ‘G주점’ 성명불상 업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 접대부 1명을 위 업소에 알선하고, 같은 달

8. 20:52경 광양시 F에 있는 ‘H주점’ 성명불상 업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 접대부 2명을 위 업소에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접대부들로부터 한 명당 일비 30,000원의 소개비를 챙기는 방법으로 6,500만원의 부당이익을챙기고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장기)임대계약서

1. 보도방 채증자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2. 15. 같은 범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다른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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