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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123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구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마포구 C 인근 노래방들을 상대로 ‘D’라는 상호로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1. 9. 10경부터 2011. 10. 11.경까지 서울 마포구 E 지하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 H를 접대부로 소개하여 주고 그가 받은 시간당 25,000원의 수입 중 5,000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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