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59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보도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 일대에서, F 카니발 승합차에 G,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등 여성 도우미들을 대기시켜 놓고 E 일대의 유흥업소에 위 도우미들을 2시간에 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개하고 그 중 2만 원을 소개료로 받아 매월 1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 보도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8.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 일대에서, M 카니발 승합차에 N(가명), O(가명), P(가명) 등 여성 도우미들을 대기시켜 놓고 E 일대 유흥업소에 위 도우미들을 2시간에 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개하고 그 중 2만 원을 소개료로 받아 매월 26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명의대여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인 Q가 2012. 2. 17. 창원시 성산구청에 등록한 ‘R’의 상호를 위 Q로부터 대여한 후, 2017. 5.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