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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515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4.경부터 2013. 10. 8.경까지 서울시 마포구 C 및 서울시 서대문구 D 일대에서 그 일대 노래방을 상대로 청소년인 E(15세, 여)을 노래방 접대부로 알선하여 위 E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소개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 내지 10,000원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서울시 마포구 C 및 서울시 서대문구 D 일대에서 그 일대 노래방을 상대로 청소년인 F(18세, 여)을 노래방 접대부로 알선하여 위 F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소개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 내지 10,000원을 받았다.

2.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2009. 11.경부터 2013. 10. 8.경까지 ‘G’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E, F, 성명불상자(일명 H, I, J, K) 등을 고용하여 서울시 마포구 C 일대 및 서울시 서대문구 D 일대 노래방에서 위 여종업원들을 노래방 접대부로 알선하여 주고 소개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 내지 10,000원을 받는 등 위와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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