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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3. 29. 선고 2016구단1909 판결
원고가 당초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가 아닌 추후 재작성된 계약서 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원고가 당초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가 아닌 추후 재작성된 계약서 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19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KK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2.22

판결선고

2017.3.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 AAA으로부터 **시 **면 신정리 1*2* 답 1*,*0*.2㎡ 등 7필지1) 합계 102,77*.10㎡(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였는데, 그 중 *필지(1**2, 1***, 1***,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200*. 11. 2*. 농업기반공사2)에, 200*. 12. *. 견상수에 각 양도되고, 나머지 *필지(1*2*, 1**0, 1**1, 1***,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200*. *. *. 농업기반공사에, 200*. *. 2*. 견상수에 각 양도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각 양도에 관하여 200*. *. 10. 양도가액을 7**,**0,000원, 취득가액을 ***,***,*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는데, BBB가 200*. *.경 CCC에게 이 사건 양도토지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1,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피고가 BBB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7**,**0,000원으로 경정하여 *01*. 1. 1. BBB에게 *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BBB는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0162)에서는 패소하였으나, 제*심(서울고등법원 2013누53860)에서 BBB가 신고한 취득가액 1,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내리자 피고가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한 원고의 양도가액을 1,0**,*00,000원으로 증액・경정하여 이를 면적비율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와 제*토지 사이에 안분한 다음 원고에게, *01*. *. 1*. *00*년 귀속 거래분인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 부분은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01*. 11. 1. *00*년 귀속 거래분인 이 사건 제*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01*. 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01*. *. 1*. 기각되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양도토지를 AAA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매입대금으로 실제로는 ***,*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AAA의 요구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평당 **,000원으로 계산한 ***,***,*00원으로 낮추어 기재하였다. 이후 BBB가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CCC에게 위 토지를 양도한 후 피고로부터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BBB가 최초 신고한 원고로부터의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와 BBB 사이의 거래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그 이전의 원고와 AAA 사이의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애초 다운계약서에 따른 신고가액만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93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의 기재에 의하면 매도인 EEE의 대리인 DDD과 매수인 원고의 대리인 BBB 사이에 *00*. *. 1*.자로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위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총액이 '구억삼천이백육십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단서란에 '검인계약서 금액은 **,000으로 하기로 함'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증인 FF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3, 7(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증인 FFF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양도계약서 신고 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제2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0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갑 3의 기재에 의하면 ① 매매총금액란에는 한글로 '구억삼천이백육십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숫자로는 '*,***,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계약서 뒷면 특약사항에는 '계약금 중 금일 이천만원을 지불하고 *00*. *. *0. 오후 *시까지 일억 일천만원을 입금하면 유효로 하고, 입금하지 않을 시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에도 계약서 앞면 계약금란에는 계약금 일억 삼천만원을 계약 당시 지불하고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계약서 앞면 단서란에 기재된 '검인계약서 금액은 **,000으로 하기로 함'이라는 문구는 같은 란의 '매도인이 등기 이전에 하자 발생시 책임지기로 한다. 특약사항은 별지와 같음'이라는 문구와 글자 크기와 필체가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쌍방 대리인들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에도 그 대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그 기재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진정성에 의심을 살 만한 사항이 다수 존재한다. 위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는 증인 FFF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항들 중 일부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갑 * 계약서 별지에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표시와 함께 매매대금 합계가 '*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금액이 AAA이 LL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LL건설 주식회사로부터 AAA으로, AAA으로부터 원고로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은 모두 *00*. 11. *.로 동일한데, 같은 날 등기이전된 부동산의 거래대금이 원고 주장대로라면 무려 *억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되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두 거래일시의 차이가 약 9개월에 불과하다). 원고가 제출한 금융증빙(갑 4의 1, 2)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 토지와 관련하여 이체되거나 수수된 금액은 약 *억 *,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 더군다나 갑 3을 직접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입회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증인 EE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당시 동네 친구 사이인 원고와 BBB가 이 사건 양도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LL기반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일부러 원고가 먼저 AAA으로부터 단독이전등기를 받고 이를 다시 농업기반공사로 이전한 다음 BBB가 LL기반공사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받는 형태로 계약서를 꾸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 하에서 BBB가 원고를 대리하여 작성한 갑 3의 계약서 내용은 그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등 참조). 종전 행정소송은 피고가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와 BBB 사이의 매매계약금액이 문제된 사안으로서 그 이전 단계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와 AAA 사이의 매매계약금액과는 그 소송물이나 쟁점이 다르고, 비록 종전 행정소송의 제2심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우상원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토지를 평당 *1,000원 합계 ***,***,000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원고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기속된다거나 앞서 본 기판력의 법리에 따라 위 판결이유에 나타난 원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판단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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