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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구단10162 판결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부상 전소유자와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3798 (2012.10.29)

제목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부상 전소유자와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검인대장 및 농지매매계약서 등에 청구인이 000로부터 000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000에게 지급된 내역 등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

2013구단1016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견AA

피고

화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8.

판결선고

2013.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1.(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2. 1. 15. 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 원래 김BB 소유이던 OO시 OO면 OO리 1432 답 14,851.8m

같은 리 1433 답 15,242.9m

같은 리 1435 답 14,674.4㎡(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1. 23. 명칭 변경 전 농업기반공사(2005. 12. 29.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현재의한국농어촌공사'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이하농업 기반공사'라고 한다) 앞으로, 다시 2004. 12. 3.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 ○ 또한 원래 김BB 소유이던 위 OO리 1429 답 14,504.2㎡ , 같은 리 1430 답 14,589.2㎡ , 같은 리 1431 답 14,357.6m

같은 리 1434 답 14,553㎡(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통칭할 때에는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3. 8. 농업기반공사 앞으로, 다시 2005. 3. 25.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6. 3. 임CC에게 대금 OOOO원에 양도하였는데, 그에 따라 2010. 5. 31. 피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O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위 OOOO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 ○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등기부상 직전 소유명의인인 농업기반 공사로부터 O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2012. 1.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1 내지 7, 갑 3,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김BB으로부터 대금 OOOO원(이 사건 제1토지 OOOO원 + 이 사건 제2토지 OOOO원)에 매수한 것이지,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대금 OOOO원에 매수한 것이 아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던 원고가 농업 기반공사로부터 농지 매수자금을 지원(대출)받기 위하여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따라 그 각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만 김BB에서 농업기반공사로, 다시 농업기반공사에서 원고로 각 이전하면서 그 각 계약서상 매매대금액은, 농업기반공사의 내부 규정과 관행에 따라 형식적으로 농지매매 지원금 90%, 매수인 자부담금 10%를 합산하여 이 사건 제1토지는 OOOO원, 이 사건 제2토지는 OOOO원으로 각 기재하여 합계 OOOO원이 되었을 뿐이다. 위 실제 매매대금 OOOO원과 농업 기반공사의 지원금 및 원고 자부담금 OOOO원의 차액 OOOO원은 원고가 김BB에게 별도로 지급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 위 O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형식상의 등기명의인인 농업기반공사와 사이에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각 계약서상 매매대금 합계 O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때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갑 2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농업기반공사, 매수인 원고로 하여 매매대금 OOOO원으로 기재된 2004. 12. 3.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농업기반공사, 매수인 원고로 하여 매매대금 OOOO원으로 기재된 2005. 3. 25.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위 각 계약서에 서산시장의 검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검인계약서는 당사자들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김BB으로부터 2004. 11. 29. 이 사건 제1토지를 대금 OOOO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2005. 3. 18. 이 사건 제2토지를 대금 OOOO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바 있어 위 각 계약서상 매매대금 합계액이 OOOO원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되나, 과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OOOO원이었는지에 관하여는, 위에서 든 증거들과 증인 김BB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가 위 각 검인계약서상 기재된 합계 OOOO원 외에 김BB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OOOO원에 달함에도, 원고가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한 바 없는 점, ○ 특히 그 구체적인 지급경위에 관하여, 원고는위 OOOO원 중 OOOO원은 2004. 9. 2. 수협에서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2004. 6. 21.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를 OOOO원에 매도하고 받은 대금 중에서 부친에게 OOOO원을 대여하였다가 2004. 10. 19. 이를 변제받아 OOOO원권 수표 1장을 김B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김BB은 이 법정에서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 받았는데, 현금으로 받은 것도 있고, 시가 OOOO원 상당의 트랙터를 대물변제받기도 하였으며, 창고에 있는 쌀까지 가져 온 적도 있다고 증언하였는바, 원고와 김BB의 위 각 진술은 서로 전혀 다른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 위 각 검인계약서상 기재된 합계 OOOO원이 아니라 OOOO원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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