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 02. 13. 선고 2017두68257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
제목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은 932,6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사건

2017두682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OO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누44406 판결

판결선고

2018. 2. 1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7. 12. 11.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32조, 민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라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