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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01. 31. 선고 2017가합11477 판결
채권성립의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일부패소]
제목

채권성립의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

요지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합1147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외 1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1. 피고 AAA와 소외 BBB 사이에 2014.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3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AAA는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C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A와 소외 BBB 사이에 2014.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366,106,7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CC과 소외 BBB 사이에 2014.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AAA는 366,106,740원, 피고 CCC는 4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BB의 부동산 매각 및 양도소득세 미신고

BBB는 2014. 2. 7.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EEE 등에게 자신의 소유였던 ○○시 ○○동 358-3 잡종지 323㎡ 등 7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래 표와 같이 매매대금 합계 1,325,95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소유권이전등기일

매수인

대상 부동산

매매대금(원)

1

2014. 2. 7.

EEE

○○시 ○○동 358-3 잡종지 323㎡

180,745,000

2

FFF

GGG

〃357-11 답 225㎡

410,700,000

3

〃358-9 답 222㎡

4

〃358-12 답 512㎡

5

HHH

〃358-8 답 545㎡

175,000,000

6

JJJ

〃358-11 대 809㎡

409,500,000

7

2014. 2. 10.

KKK

〃358-7 대 428㎡

150,005,000

합계

1,325,950,000

나. BBB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입금

1) B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와 관련한 대금 정산 업무를 법무사 DDD에게 맡겼는데, DDD는 위 양도대금 중 일부 현금을 제외하고 총 1,302,75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 및 비용 등으로 824,862,960원을 변제한 다음, BBB에게 잔액 477,887,040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2) BBB는 2014. 2. 28. DDD로부터 지급받은 수표 중 400,387,040원 수표 1장(수표번호 3*******)을 배우자인 피고 AAA의 농협계좌(이하 '이 사건 AAA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고, 10,000,000원 권 수표 4장, 1,000,000원 권 수표 1장 합계 41,000,000원을 아들인 피고 CCC의 농협계좌(이하 '이 사건 CCC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입금행위'라 한다).

다.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4. 12.경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4. 12. 31.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298,028,370원을 부과하였으나, BBB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5. 26.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BBB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중)가산금 109,078,370원을 포함하여 407,106,74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BBB의 재산상태

BBB는 이 사건 입금행위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5.경 법무사 DDD를 통해 이 사건 입금행위를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2017. 5. 26.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장이 법무사 DDD에게 BB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질문서를 보냈는데, 2016. 5.경 위 DDD로부터 'BBB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와 관련한 매매대금 정산 업무를 수행하고, BBB에게 양도대금잔액 477,887,040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 BB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입금행위까지 알게 되었고, 그 행위가 사해행위라거나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후 2016. 6. 23.경 DDD가 BBB에게 교부한 수표내역을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입금행위와 관련한 입금전표를 회신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소득세법 제105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BBB가 이 사건 입금행위를 하기 전인 2014. 2. 7. 및 2014. 2. 10.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었고,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산한 2014. 2. 7. 및 2014. 2. 10.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4. 2. 28.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본세 298,028,370원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2)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본세 298,028,370원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은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109,078,370원도 포함한 407,106,740원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입금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증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는,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인 피고 AAA의 계좌로 400,387,040원, 아들인 피고 CCC의 계좌로 합계 41,000,000원을 입금하는 등 이 사건 입금행위를 한 것은 피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BBB가 신용불량자였던 이유로 가족인 피고들의 계좌를 사용한 것뿐이고 이 사건 입금행위로써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2)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AAA 계좌로의 400,387,040원 입금행위

이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BBB가 2014. 2. 28. 이 사건 AAA 계좌로 400,387,040원을 입금한 뒤, 위 계좌에서 2014. 3. 10. 300,000,000원이 출금되어 다시 피고 AAA의 정기예금 계좌로 입금된 사실, 같은 날 이 사건 AAA 계좌에서 10,000,000원이 출금되어 피고 AAA의 (무)○○저축보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AAA 계좌로 입금된 400,387,040원 중 위 합계 310,000,000원(= 300,000,000원 + 10,000,000원)은 피고 AAA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금원으로서 그 범위에서 BBB와 피고 AAA 사이에 증여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도 BBB와 피고 AAA 사이에 증여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같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BB가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입금행위로써 400,387,040원을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310,000,000원 범위에서 이유 있고(이하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

나) CCC 계좌로의 41,000,000원 입금행위

이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BBB가 2014. 2. 28. 이 사건 CCC 계좌로 합계 41,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이 계좌에서 매월 20일 300,000원이 출금되어 2014. 1. 6. 개설된 피고 CCC의 농협 정기적금계좌로 이체되고, 매월 17일 1,000,000원이 출금되어 2014. 3. 17. 개설된 피고 CCC의 농협 정기적금계좌 및 다른 농협 정기적금계좌로 각 500,000원씩 이체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CCC 계좌는 장기간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하다가 피고 CCC가 2013년 및 2014년부터 ○○에 소재한 부동산을 임대하여 매월 300,000원 및 200,000원의 임대소득을 얻게 된 이후부터 임대료를 수납하는 계좌로 사용된 사실, 피고 CCC는 2014. 4. 30.부터 2014. 9. 15.까지 이 사건 CCC 계좌로 매월 1,000,000원(마지막 달 2,000,000원)을 입금하고, 2015. 10. 26. 15,009,792원을 입금하였으며 이후 2015. 11. 26.경부터 매월 3,000,000원 이상을 적금 불입을 위하여 이 사건 CCC 계좌로 입금한 사실, 피고 CCC는 2000년경부터 분가하여 BBB의 거주지인 ○○을 떠나서 서울 부근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CC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는 BBB가 ○○ 부근에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CCC 계좌에서 피고 CCC의 다른 정기적금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피고 CCC의 별도의 자금으로 형성되었고, 이 사건 CCC 계좌로 입금된 자금 중 일부도 BBB가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BBB가 피고 CCC에게 41,000,000원을 종국적으로 귀속시켜 피고 CCC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BB가 피고 CCC에게 이 사건 입금행위로써 41,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BBB가 피고 AAA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477,887,040원,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본세인 298,028,370원이었는데,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BBB의 적극재산은 167,887,040원(= 477,887,040원 - 310,000,000원)으로 감소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사해의사에 대하여 반증이 없는 이상, BBB는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추정되고, 피고 AAA 역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 등 BBB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며, 이 법원의 법무사 DD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BBB가 피고 AAA와 체결한 310,000,000원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AA는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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