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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26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초순 13:00경 위 장소에서 D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흑진주 귀걸이 1개, 흑진주반지 1개, 붉은색 보석이 박힌 금색반지 1개, 주황색 보석이 박힌 은색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반지 등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하여 D에 대한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반지 등이 가짜라고 하자 버리라고 하는 D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중순 15:00~16:00경 위 장소에서 D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불상 소유의 큐빅이 박힌 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반지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하여 D에 대한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반지가 가짜라고 하자 버리라고 하는 D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하순 14:00~15:0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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