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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1 2011고정483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F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1. 3. 1.경 위 F에서 G가 절취하여 온 18K 브로치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에게는 G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브로치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브로치 1개를 대금 1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H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1. 2. 14.경 위 H에서 G가 절취하여 온 18K 메달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에게는 G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메달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메달 1개를 대금 142,5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I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0. 12. 10.경 위 I에서 G가 절취하여 온 14K 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에게는 G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반지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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