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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12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 시계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16:00경 위 시계방에서 그곳에 찾아온 F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시계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시계 1개를 대금 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11:30경 위 귀금속점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화이트골드 반지 2개를, 같은 달 13. 13:00경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를 각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시계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18. 12. 11. 위 화이트골드 반지 2개를 대금 360,000원에, 같은 달 13. 위 다이아몬드 반지를 대금 4,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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