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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9 2013고단50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8단지에 열리는 알뜰장터에서 중고 귀금속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16.경 위 알뜰장터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18K 목걸이 1개, 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목걸이, 반지의 취득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목걸이 1개, 반지 1개를 대금 약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7.경 위 알뜰장터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14K 메달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진주목걸이, 메달의 취득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진주목걸이 1개, 메달 1개를 대금 1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37면, 17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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