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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217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상가 옆 보도에서 천막을 치고 상호 없이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 13:00경 위 천막에서 D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의 금반지 2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2개를 대금 9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상가 28호에서 ‘G’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 13:30경 위 G에서 D와 H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의 금반지 2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2개를 대금 30만 원 가량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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