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2.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간장게장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7. 1. 3.부터 2011. 11. 17.경까지 총 557회에 걸쳐 합계 413,640,000원 상당의 꽃게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일한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편취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함으로써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