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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재다186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7.15.(134),1468]
판시사항

상고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원심 소송대리인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기재한 경우, 자신을 당사자의 송달영수인으로 정하여 신고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7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소송대리인은 송달영수인을 지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상소의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상소심절차에서의 송달 편의를 위하여 송달영수인을 지정, 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그 소송대리인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장에 자신의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는 원심 소송대리인이었던 자신을 상고심절차에서 당사자인 의뢰인을 위한 송달영수인으로 지정, 신고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송달영수인의 지정, 신고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이 된다.

원고(재심피고)

성남시

피고(재심원고)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장영하 외 4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0. 3. 9. 선고 2000다4852 판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피고의 상고이유서를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2.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이 1999. 12. 10.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이 1999. 12. 20. 피고의 원심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상고 제기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은 원심 소송대리인이 2000. 1. 3.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장에 피고의 주소를 "성남시 분당구 (주소 1 생략) ○○빌라 (동, 호수 생략)"으로 기재한 다음, "송달장소 성남시 수정구 (주소 2 생략)"으로 기재하였는데 그 송달장소는 원심 소송대리인의 사무실 주소인 사실, 재심대상사건을 담당한 법원사무관은 상고장에 송달장소로 기재된 원심 소송대리인의 사무실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2000. 1. 27. 원심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00. 2. 16. 원심 소송대리인에게 상고심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2000. 1. 27.부터 기산할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인 2000. 2. 17.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소송대리인이 2000. 2. 28. 위 2000. 1. 27.자 송달이 부적법한 송달이므로 위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은 위 상고이유서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2000. 3. 9.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소송대리인은 송달영수인을 지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상소의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상소심절차에서의 송달 편의를 위하여 송달영수인을 지정, 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그 소송대리인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장에 자신의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는 원심 소송대리인이었던 자신을 상고심절차에서 당사자인 의뢰인을 위한 송달영수인으로 지정, 신고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송달영수인의 지정, 신고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이 된다 .

따라서 피고로부터 상고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원심 소송대리인이 상고심에 관한 소송대리를 위임받기 전에 자신의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자신의 사무실로 송달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자신의 사무원이 수령한 이 사건에서 원심 소송대리인은 피고를 위한 송달영수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의 사무원이 2000. 1. 27.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그 송달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소송대리인이 2000. 2. 17.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민사소송법 제397조 소정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그 상고이유서상의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재심사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재심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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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2000.3.9.선고 2000다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