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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25779 판결
[대여금][공2005.12.1.(239),1858]
판시사항

송달받을 사람이 자신의 근무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 의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 은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에 관한 이 규정은 본래 원칙적인 송달장소인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주소 등의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보충적인 송달장소인 근무장소, 즉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에서 송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뿐 아니라 송달받을 사람이 자신의 근무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 은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에 관한 이 규정은 본래 원칙적인 송달장소인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주소 등의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보충적인 송달장소인 근무장소, 즉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에서 송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뿐 아니라 송달받을 사람이 자신의 근무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상고장에 피고가 근무하고 있는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의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빌딩 6층'을 송달장소로 기재하여 상고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위 근무장소를 피고의 송달장소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상고기록접수통지서는 2005. 6. 3. 위 근무장소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서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의 직원인 '소외인 1(피고는 송달받은 사람이 '소외인 2'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소외인 1'을 잘못 읽은 것으로 보인다.)'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고기록접수통지서는 2005. 6. 3. 피고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로 신고한 피고의 근무장소에서 그 고용주의 피용자 내지 종업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장에도 같은 곳을 송달장소로 기재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최초로 실시한 석명준비명령의 송달도 그 곳에서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05. 6. 29.에야 이 사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429조 에 따라 기각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양승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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