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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6나1220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제1심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취하는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소송대리인은 소의 취하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다.

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건 수임 당시에 인쇄된 위임장에 의하여 소취하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이 실제로 소를 취하함에는 다시 본인의 승낙을 받음이 통례이나, 이는 소송대리인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신중한 태도에서 나온 것이고, 그러한 통례가 있다

하여 인쇄된 위임장의 소취하 문구가 의미 없는 예문에 불과하다

거나 그로 인한 특별수권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누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제1심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C은 2015. 7.경 원고로부터 사건 수임 당시에 인쇄된 위임장에 의하여 소취하 등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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