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7. 31.자 2013마670 결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재심원고)의 원심 소송대리인은 2019. 5. 24. 원심판결을 송달받았고, 피고(재심원고)는 2019. 5. 27.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한 사실, 원심법원은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은 피고(재심원고)의 원심 소송대리인에게 상고심 인지 및 송달료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불응하자, 원심법원 재판장은 2019. 6. 12. 보정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재심원고)의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고, 이 명령은 2019. 6. 14. 피고(재심원고)의 원심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피고(재심원고)는 상고장 각하명령이 송달되기 전인 2019. 6. 13.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추후보완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재심원고)가 원심 소송을 위임하면서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하였으므로, 피고(재심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대해 피고(재심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인지보정명령을 하고, 그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한 원심 재판장의 조치는 적법하다.
한편, 피고(재심원고)는 이 사건 추후보완 상고장과 함께 원심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로 "보정명령 인지대 송달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