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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8. 6. 선고 4291민상382 판결
[수표금][집7민,192]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이 소송진행중 수임사건의 수표에 한 보충기재의 효력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은 공격방어의 방법으로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김영진

피고, 상고인

김도현

이유

소송대리인은 특별수권을 필요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에 관한 일체의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권한이 있으므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 백지 수형의 보충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이 소송진행 중 본건 각 수표에 진출지를 대구시라 각 보충기재하였음은 적법할 뿐더러 원심변론에 있어서 피고도 원고 대리인의 본건 수표의 백지 보충에 이의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동 각 수표는 전 보충으로 유효한 것이며 원고가 동 수표 2매를 전 동일 전기 지불인에 지불정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거절당하였음은 전 갑 1,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동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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