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 8. 6. 선고 4291민상382 판결
[수표금][집7민,192]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이 소송진행중 수임사건의 수표에 한 보충기재의 효력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은 공격방어의 방법으로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영진
피고, 상고인
김도현
원심판결
제1심 제2심 대구고등 1958. 5. 7. 선고 58민공136 판결
이유
소송대리인은 특별수권을 필요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에 관한 일체의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권한이 있으므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 백지 수형의 보충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이 소송진행 중 본건 각 수표에 진출지를 대구시라 각 보충기재하였음은 적법할 뿐더러 원심변론에 있어서 피고도 원고 대리인의 본건 수표의 백지 보충에 이의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동 각 수표는 전 보충으로 유효한 것이며 원고가 동 수표 2매를 전 동일 전기 지불인에 지불정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거절당하였음은 전 갑 1,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동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기타문서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