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1』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5. 31.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68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한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5. 5. 17.까지 전처리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4월 임금 2,129,867원, 2015. 5월 임금 1,522,267원, 2015. 4월 상여금 831,300원, 2015. 5월 상여금 443,360원 합계 4,926,7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9명의 임금 합계 607,983,7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58』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인 D의 대표로서 2014. 10.경부터 2015. 5.경까지 D의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보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D 사무실에서 위 회사근로자인 피해자 E을 비롯한 근로자 180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15,648,300원, 고용보험료 324,7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합계 80,165,56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연번 일시 건강보험(원) (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원) 고용보험(원) 1 2015. 1. 15,648,300 324,700 2 2015. 2. 12,210,320 16,468,650 2,892,580 3 2015. 3. 13,942,560 15,802,650 2,87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