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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6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02』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주)D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4. 9.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8월 임금 1,916,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4. 9. 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81,1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65』 피고인은 구미시 F에서 반도체 기계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분을 공제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82,480원을 공제한 이후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1-2),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2013. 12.경부터 2015. 1.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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