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4 2020고단171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0.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인 대상 피해자 114명의 임금에서 2018년 4월분 국민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14,883,000원을, 같은 근로자들인 대상 피해자 93명의 임금에서 2018년 4월분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11,672,380원을 각각 공제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5. 10.경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0.경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소속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의 임금에서 2018년 4~12월분 국민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108,427,190원, 2018년 4~12월분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108,526,630원, 2018년 5~12월분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17,484,610원을 각각 공제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총합계 234,438,4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 4대 보험 고지/납부현황
1. 수사보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