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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7 2018고단31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94』

1. 피고인은 울산 동구 T에 있는 ㈜U 내에 있는 ㈜V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2명을 사용하여 강선 건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W의 퇴직금 12,760,2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3, 5 내지 13, 16, 21, 22, 25, 26, 28 내지 35, 37, 38, 39, 41, 44, 45, 4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휴업수당 및 퇴직금 합계 177,101,3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3』

2. 피고인은 위 ㈜V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X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185,085원을 원천징수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회사에 소속된 직원의 임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32,090,005원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I, Y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급여입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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