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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21 2012고단11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71』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거제조선소 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4.부터 총무담당으로 근로하다

2012. 2. 1. 퇴직한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218,4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14,476,43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33』 피고인은 1988. 10.경부터 2011. 12.경까지 F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근로자의 급여 및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F에서 근로자인 H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명목으로 111,010원을 공제한 후, 이를 위 H을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근로자 100명의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합계 205,449,481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근로자명부, 상여금 지급실적, 최종 3개월 임금내역, 상여금대장, 임금대장, 각 퇴직금 산정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2013고단133』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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