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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12 2015고합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영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영주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영주시 I에서 “J”라는 상호로, 영주시 K에서 “L”라는 상호로 수개의 차량견인 및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정비업체에 종업원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 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경찰이나 소방 무전을 도청할 수 있는 무전기를 구입ㆍ설치하여 다른 업체보다 빨리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함으로써 사고차량을 선점하여 정비공장에 견인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고, 2014. 3.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K에 있는 “L” 컨테이너에서 경찰 또는 소방 무전을 도청할 수 있는 무전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B은 2014. 6. 23. 08:21경 위 L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무전기를 이용하여 경북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서 영주 동부파출소로 지령하는 무전 내용을 듣고 같은 날 영주시 M에 있는 N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사고 현장으로 나가 사고 차량을 견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경찰의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제보자가 과거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O(20세)임을 알고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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