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합7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1 . A 남 76 . 생
2 . B 남 75 . 생
3 . C 남 85 . 생
검사
홍보가 ( 기소 ) , 김준엽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9 . 7 . 12 .
주문
피고인 A , B을 각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 피고인 C를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
년에 각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
피고인 A , B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 피고인 C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
사를 각 명한다 .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11호를 ,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증 제1 , 2호를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울산지역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차량 견인 ( 일명 렉카 ) 을 하는 사람들로 , 피고인 A는 울산 D호 렉카 차량 , 피고인 B는 울산 E호 렉카 차량 , 피고인 C는 부산 F호 렉카 차량을 각각 운행하고 있다 .
누구든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 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들은 119울산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울산지역 내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각 지역 소방서나 구급차량에 송신하는 현장의 무전 내용을 감청하여 교통사고현장을 미리 파악하고 , 다른 렉카 차량보다 먼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차량 견인 업무를 선점하기로 마음먹었다 .
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 8 . 말경 울산 남구 □□로 136 , ' 무선 ' 에서 휴대용 무전기 1대를 구입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119무전을 감청할 수 있는 유사주파수 ( 무허가 ) 영역대에 맞 춘 다음 , 그때부터 2018 . 2 . 일자불상경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피고인이 운행하는 울산 D호 렉카 차량에 위 휴대용 무전기를 부착하고 , 119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송신하는 교 통사고 현장 무전내용을 감청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119울산소방본부의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
2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 8 . 말경 위 A가 119무전을 감청하는 것을 보고 , 위 ' 무선 ' 에서 동 일한 휴대용 무전기 1대를 구입하여 A에게 부탁하여 119무전을 감청할 수 있는 유사 주파수 영역대를 맞춘 다음 , 그때부터 2018 . 7 . 5 . 경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피고인이 운행하는 울산 E호 렉카 차량에 위 휴대용 무전기를 부착하고 , 119소방본부 상황실에 서 송신하는 교통사고 현장 무전 내용을 감청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119울산소방본부의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
3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 2 . 일자불상경 울산 북구 ●●사거리 노상에서 위 A가 1항에서 구입 한 휴대용 무전기로 소방무전을 감청하는 것을 목격하고 , " 한번 들어봐도 되느냐 " 라고 A에게 부탁하여 위 휴대용 무전기를 건네받은 다음 , 그때부터 2018 . 7 . 5 . 경까지 약 5 개월 동안 피고인이 운행하는 부산 F호 렉카 차량에 위 휴대용 무전기를 부착하고 , 119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송신하는 교통사고 현장 무전 내용을 감청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119울산소방본부의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제3조 제1항 본문 ( 포괄하여 )
1 .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
상 참작 )
1 .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1 . 몰수
피고인 B ,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3 . 선고형의 결정
가 . 피고인 A , B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 사회봉사 80시간
나 . 피고인 C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쟁업체보다 사고 현장에 먼저 출동하기 위하여 장기간 에 걸쳐 119울산소방본부를 임의로 감청한 것으로 ,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국가 기관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감청하였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 불법적인 관행에 편승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 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한편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 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관구
판사 김정성
판사 이현일